의료진이 돌출입수술, 광대성형술, 사각턱축소술을 위해 양악수술과 턱끝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범해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양측 악관절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돌출입수술, 광대성형술, 사각턱축소술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양악수술과 관골 및 이부성형술(턱끝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1주일 뒤 안면 비대칭, 턱관절 통증, 안면부 감각저하, 개구장애 등이 발생했고, 피고 의원은 약 2개월 뒤 재차 양악수술을 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양측 악관절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수술 과정에서 하악 골편의 정확한 재위치에 실패했고,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압박 내지 견인하는 술기상 잘못으로 원고에게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악관절 잡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는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이후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자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양측 악관절의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의 증상이 새로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들이 양측 하악의 골절단 후 하악과두 골편을 정확하게 재위치시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치수괴사, 치은퇴축 등의 부작용은 피고가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실시하면서 치근을 손상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측 안면부 및 이부의 감각저하 증상은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의 과도한 신경 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4년 7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호전되지 않은 원고의 개구장애, 안면부 및 이부의 감각저하, 저작장애 등의 증상은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하악 골편의 정확한 재위치에 실패했고,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압박 내지 견인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없이 발치교정만 하는 방법, 양악수술을 하는 방법, 전방분절골술(돌출입수술) 등 3가지 치료방법을 모두 안내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양악수술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94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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