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는 치매, 고령의 만성질환가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방심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1: 화상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결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간호사 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복부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여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위 화상은 피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도 없이 연고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 사용과정에서 천으로 치료기를 덮고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적외선치료기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처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 없이 적외선치료기를 사용하였다거나 위 치료기를 천으로 덮어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 치료기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이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치료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78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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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2: 낙상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원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는 등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의무와 거동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간병인의 업무는 피고 요양병원의 의료계약상 채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청구했고, 피고 병원 입원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병원 입원환자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의료계약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각 병실에 배치된 간병인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며, 피고 요양병원은 그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22번(2012가합29*), 2심 6462번(2013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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