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통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였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원고 김OO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하였다.
또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를 세심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출생 직후에도 공동 피고 OOOOO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9다66328 판결).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다52576).
우리나라의 개인 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을 겪었는지 여부
신생아는 출생 후 1시간 20분후 쯤 측정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7.087로서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이 있었다.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OOOO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1분 5점, 5분 8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분만 직후의 망아의 상태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낙관적인 것이다.
출생 후 경련 등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이 계속되었고 호흡부전 등 호흡기 기능장애뿐 아니라 뇌 위축성 변화 등의 기능장애가 수반되었다.
또한 원고 김OO이나 신생아에게서 외상, 혈액응고장애, 감염, 유전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신생아는 분만과정 중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즉, 태아곤란증을 겪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간호사에 의한 내진 및 옥시토신 투여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간호사가 원고 김OO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여 자궁경관의 개대 정도, 소실율, 태아하강도 등을 측정하고, 간호사 최OO 등이 주치의인 김◇◇가 없는 상황 아래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직접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호사의 내진행위나 옥시토신 투여행위는 OOOO병원 의사들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또는 투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분만을 시행하는 의사는 태아심박동수 측정과 함께 내진으로 자궁경부 소실 및 개대정도, 태아하강도, 양막 파열여부를 직접 관찰해야 하고, 내진은 2~3시간 마다 시행하되, 아두가 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막이 파열될 경우 즉시 내진을 시행하여 제대압박 및 제대탈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양막이 파열되었으나, 그 후 측정된 태아하강도는 0이었다.
원고 김OO이 교통사고 때문에 걱정이 되어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된 것이고, 임신 중 교통사고는 조산, 뇌성마비의 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주말 오후에 입원한 바람에 같은 날 17:20경 의사 김OO을 내진하고, 태아심박동수가 70회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20:40경과 20:45경 위 김□□이 내진을 한 이후 다음날 김◇◇가 출근을 하여 내진을 하기까지 OOOO병원 의사들 가운데 원고 김OO을 내진한 사람은 없었다.
옥시토신 투여 전후를 통하여 그 사이 내진은 정OO 등 간호사들에 의하여 모두 시행 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21:00경 주치의인 김◇◇가 잠시 출근하여 원고 김OO을 진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기록상 이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OOOO병원 의사(진료기록상 김□□인지 김◇◇인지 분명하지 않다)가 지시한 바에 따라 간호사 최OO이 06:00 원고 김OO의 자궁수축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평소 해오던 것처럼 4gtt의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을 시작으로, 06:20분 8gtt, 06:40분 12gtt, 07:00분 16gtt, 08:00분 20gtt, 08:40분 20gtt, 09:20분 24gtt, 09:40분 24gtt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간호사 최OO, 이OO, 박OO, 이OO, 조OO이 차례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옥시토신을 사용하는 경우, 산모 및 태아에게 자궁 과다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열, 산모의 저혈압, 자궁 과다수축으로 인한 태아심박동 양상의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OOOO병원 의료진은 산모에 대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은 거의 측정한 바 없고, 태아심박동수도 분만 1기에는 2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분만 2기 들어서도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OO병원 의료진은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을 세심하게 하였더라면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겪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OOO병원 의료진은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했다.
이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거나 어떤 경위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OOOO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70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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