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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결절을 폐암으로 판단, 수술한 뒤 폐결핵 확진…오진 여부가 쟁점

by dha826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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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갑상선 암 과거력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CT 검사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자 폐암으로 판단해 폐 절제수술을 했지만 조직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폐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후 폐에 결절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원고는 폐암일 가능성이 80~90%라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암치료제를 투약했고, 폐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폐결핵(pulmonary tuberculosis)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균을 많이 배출하는 환자가 주된 전염원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공기 중에퍼진 병원균이 호흡 기관지나 폐포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킨다.

결핵균이 폐에 감염된 정도에 따라 경증·중등도·진행성 등으로 나누고, 발병 횟수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폐에 들어간 결핵균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1차성 결핵, 결핵균이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것을 2차성결핵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1차성 결핵이 많고 어른들에게는 2차성 결핵이 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원고는 불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고, 절제하지 말아야 할 폐를 절제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갑상선 암수술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암의 재발 및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왔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1년여 간격으로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폐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포도당 대사가 새롭게 증가되어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

 

특히 원고의 과거 갑상선 암 과거 병력 및 장기간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폐암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폐암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위와 같이 폐암 의심이 높은 경우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폐결절 부위의 절제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치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광범위절제술(우상엽절제술)이 아니라 그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는 우상엽 폐쇄기 절제술이었다.

 

이 사건 수술에 따라 원고의 폐결절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후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결핵종양으로 판단되자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수술에 관한 진단, 처치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95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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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그대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이라고 진단해 입원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F여성병원에 입원하여 신우신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발열, 복부 통증과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 등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H병원으로 전원시켰다.

 

H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급성충수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중환자실 입원치료와 수술을 권유하였다.

 

H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개복 수술을 통해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 기저부가 열려 있어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는 괴사한 것을 관찰하고, 충수돌기 절단단 결찰, 배액관삽입 등 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장-피부 누공과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는 증세 등으로 I병원으로 전원하여 누공 복구, 개복창상 열개 봉합 등 시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비록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 역시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CT 검사나 문진․촉진 등을 하여 충수염 여부를 확진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사는 이를 게을리한 채 신우신염 등 치료만 하여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하고 복막염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대장천공으로 이어져 장-피부 누공까지 이르게 하는 등 그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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