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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의 진단상 오진

by dha826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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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신경교종으로 판단해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인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소

 

기초사실
원고는 일부 기억력 장애, 부전실어증 증세를 보이던 중 어지럼증과 오심으로 뇌CT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 가능성이 있자 피고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역형성 성상세포종, 교모세포종, 전이성 뇌종양, 역형성 핍지세포종, 종양 형태의 다발성 경화증 의심 소견 때문에 입원했다.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demyelinating disease;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탈락되는 질병)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수초(myelin sheath)란 신경세포의 축삭(axon)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이며, 수초가 벗겨져 탈락될 경우 신경신호의 전도에 이상이 생기고, 해당 신경세포가 죽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탈수초성질환으로 확인되었지만 좌측 미만성 뇌기능장애가 확인되었고, 우측 근 무력감, 걸음 불안정 증상 등이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원고의 주장
맥도날드 진단기준으로 보았을 때 악성 신경교종보다는 다발성 경화증에 더 근접하였던 소견을 보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리하게 개두술 및 종괴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조기치료가 중요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진단상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병리조직검사 결과 탈수초성질환(다발성경화증과 같은)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수술전 영상 판독 결과 악성신경교종 외에 종괴 형성 다발성경화증 소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종양에 대한 프로파일에 따라 모든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과 뇌종양 등 대뇌병변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을 단순히 임상증상만으로 감별이 어렵다.

 

또 감정의는 초진인 경우 정말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초기 발견된 다발성 경화증은 진단 시점에서 임상적인 특이과정이 없으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초기 진료 당시 원고에 대해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해 내지 못한 데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 등은 다발성 경화증의 진행 및 악화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원고 등에게 설명한 부분 이외에 이 사건 수술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667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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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상 과실을 인정한 판례
원고는 변비가 심해지자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은 당일 치질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의사는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지만 치질수술 후 6개월이 지나 다른 병원을 내원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뒤 대장암 3기 말로 진단 받아 대장암수술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수술을 한 것에 대해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치질 수술후 4개월이 지난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418번(2009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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