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진이 자연질식분만 과정에서 회음부를 과도하게 절개해 열상을 초래하고,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변실금, 배변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2일째 분만진통을 느껴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중앙 회음절개한 뒤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해 3.34kg의 여아를 분만했다.
피고 의료진은 회음절개 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회음부에 4도 열상(직장 점막이 손상되어 직장 안쪽까지 노출된 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봉합했다.
그 후 원고는 퇴원한 뒤 외래로 내원해 소독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데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확인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회음부 불편감 및 변이 새는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후방질벽(질 출구에서 상방 1cm) 회음절개 봉합부위(항문 상방 1cm)에 7~8cm 가량의 직장과 연결되는 누공이 있었다.
이에 해당 병원 대장항문외과는 직장질루 봉합 및 직장점막 피판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변실금 소견이 있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변실금,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분만 과정에서 중앙 회음절개술을 시행하면서 회음부를 직장과 괄약근까지 과도하게 절개해 4도 열상을 발생시키고, 봉합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 장애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중앙 회음절개술을 할 경우 회음부에 3도 내지 4도의 열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항문, 직장 주변의 근육이 파열될 수 있으며, 항문괄약근 및 직장손상 가능성이 내외측 회음절개술에 비해 높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현 장애가 질식분만시 태아가 하강하면서 음부신경과 골반근육을 직접 손상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의 경우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직장 열상, 괄약근 손상, 변실금 등의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도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현 장애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음부를 과도하게 절개해 열상을 발생시키고, 봉합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286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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