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치매환자 화상, 낙상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1. 6. 04:02반응형
요양병원에는 치매, 고령의 만성질환가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방심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1: 화상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기초사실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결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원고는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간호사 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복부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여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위 화상은 피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도 없이 연고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또 사용과정에서 천으로 치료기를 덮고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적외선치료기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처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 없이 적외선치료기를 사용하였다거나 위 치료기를 천으로 덮어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그러나 원고가 위 치료기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이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치료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786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2: 낙상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원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는 등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원의 판단
피고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의무와 거동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간병인의 업무는 피고 요양병원의 의료계약상 채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청구했고, 피고 병원 입원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병원 입원환자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의료계약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각 병실에 배치된 간병인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며, 피고 요양병원은 그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22번(2012가합29*), 2심 6462번(2013나21**).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악수술, 턱끝수술 의료과실…안면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초래 (6) 2020.01.06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응급의료행위 방해 사건 (0) 2020.01.06 자연분만 산모 회음절개후 변실금, 배변장애 (0) 2020.01.05 의사의 진단상 오진 (0) 2020.01.01 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질식분만해 신생아 사망…산부인과의사의 과실 (0) 2020.01.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