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응급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해선 안된다.
특히 2019년 1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법 제60조(벌칙) ①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사건1.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진료를 받고자 대기하던 중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외과계로 가고 있던 정형외과 의사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해당 의사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벌금 3,000,000원.
사건2.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환복을 도와주던 간호사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이 맞은 편 침상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새벽 1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하려는 간호사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또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응급실에 이송한 후 복귀하려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8월.
사건3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부터 18분간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너도 날 취객으로 보냐? 학교 어디 나왔냐, 00새끼”라고 욕설을 했다.
또 주먹으로 간호사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응급구조사의 목뒤를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력 및 위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벌금 200만원.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사건 (6) | 2020.01.09 |
---|---|
양악수술, 턱끝수술 의료과실…안면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초래 (6) | 2020.01.06 |
요양병원 치매환자 화상, 낙상 의료분쟁 (1) | 2020.01.06 |
자연분만 산모 회음절개후 변실금, 배변장애 (0) | 2020.01.05 |
의사의 진단상 오진 (0) |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