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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사건

by dha826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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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진이 태아에게 특별히 흡입분만 적응증이 없음에도 흡입기를 사용해 머리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어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145로 정상범위보다 높았고, 소변검사에서 요당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임신 414일째 태아의 예상 체중을 4kg으로 측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조치한 뒤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자 흡입분만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견갑난산(어깨난산)

어깨가 골반에 비해 너무 크거나 딱딱하여 태아 머리가 분만 되고 나서 어깨가 쉽게 나오지 않거나 전혀 안 나오는 이상으로 매우 위험하다.

 

머리가 나오고 나서 어깨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1-2분이면 태아는 질식하기 때문이다. 전체 분만의 0.1-0.2%에서 생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의료진은 어깨를 만출시켜 4.2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하지만 신생아는 우측 상완신경총병증의 후유증으로 우측 상지근력과 수부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거대아로 인해 견갑난산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흡입분만을 시행하였다.

 

또 견갑난산 상태에서 두부나 어깨 부분을 당기는 과정에서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신생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초래시켰다.

 

법원의 판단

흡입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두피열상, 결막하 출혈 및 견갑난산의 고빈도 등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15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부난 2기가 시행되었고, 태아심박동이 124회로 정상이었다.

 

아울러 특별한 문제(질병 등 이상소견)가 없었음에도 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만하였다.

 

흡입분만을 통하여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에게 특별히 흡입분만 적응증이 없음에도 흡입기를 사용해 머리를 만출시켰는데 어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직후 신생아의 쇄골골절 및 신경조직 손상을 의심한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신생아의 상완신경총손상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56561(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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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 견갑난산으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을 불인정한 사례

원고들은 분만 과정에서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흡입분만과 복부 압박을 시행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생아 출생후 뇌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손상의 증거가 없고, 그 밖에도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생아에게 발생한 두혈종은 일반적인 분만 과정에서도 2.5% 정도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머리 만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흡입분만을 시도해 상완신경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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