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처분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법에 규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H교회에서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H교회 외에도 총 4회에 걸쳐 약 32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010두26315).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독감예방접종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일시적인 의료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2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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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진료 사건2.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씩 사회복지시설인인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들을 진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고 판단해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원고가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57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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