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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황달·간부전·간성혼수환자에 대한 검사 및 간이식 설명의무 이행 여부

by dha826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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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 증상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사망하였고, 환자의 유족인 원고가 담당 의사인 C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단 당시 환자는 이미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로 간부전 상태였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환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가능성을 알리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를 비롯한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환자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달의 진단을 받았다.

 

간부전
정상인의 간은 인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해내고 독을 제거하는 해독 기능을 담당한다. 간부전이란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 독성 간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한 간질환이 진행하여, 간의 합성 및 해독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다음날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가 간성혼수 상태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여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환자는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간신증후군 추정 진단 아래 며칠 뒤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간신증후군(hepatorenal syndrome)
간증세와 함께 뇨 중에 단백·원주가 나타나고, 뇨의 분량이 감소하는 상태.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환자는 ◇◇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하급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병명을 판단하였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환자는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들은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하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환자가 간이식을 요하는 상태라고 하였으나 어떠한 근거에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부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고, 소변량이 거의 없어 간신증후군이 의심되었다.

 

환자는 ◇◇병원으로 전원된 후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일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 생화학검사, 특수생화학검사, 일반면역혈청검사, 일반미생물검사, 특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소변 및 검경검사, 특수단백면역검사, 응급화학검사,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환자는 당시 대증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나, 원고나 환자의 누나는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

 

또 ◇◇ 병원 의료진은 원고와 환자의 누나에게 간이식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환자의 누나는 향후 심폐소생술이나 기계호흡을 위한 기관삽관, 승압제 사용을 하지 않는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에 동의하였다.

 

이에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을 사용하여 완화적인 치료를 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치료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590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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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증후군 관련 사건 2
원고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 피부과 의사는 답손을 처방하면서 2주 안에 재내원하라고 지시했다.

 

원고는 약 2주 후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병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지만 답손 투약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면서 17일분을 추가 처방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열이 있다가 다음 날부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약물과민성을 의심해 답손을 중지한 뒤 스테로이드인 솔론도를 투여하다가 중단했다.

 

하지만 원고는 체온이 38도 이하로 조절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상급병원에서 간신증후군으로 인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고, 생체 간이식을 받은 뒤 퇴원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식약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답손을 처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진단하지도 않은 ‘포진형 피부염’을 부상병명으로 기재하는 편법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원고의 피부 병변에 관해 진단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에 그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

 

또 의료진은 원고가 고열과 발진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 이전까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투약중 감시 및 처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체했고, 단기간에 스테로이드를 중단할 경우 급성증상의 재발이 빈번하므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량하도록 권고되고 있음에도 패혈성 쇼크 양상 등의 이유만으로 불과 이틀 만에 투여를 중단한 의료실 과실이 있다.

아울러 의료진은 원고에게 답손 투약을 시작할 때나 투약 도중에도 원고나 원고의 부모에게 투약의 일반적인 위험성,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판례번호: 20452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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