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이 치매환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정황이 포착되자 병원 직원이 해당 보호실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CCTV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버려 증거를 인멸한 사건.
사건: 증거인멸
1심: 피고인 징역 10월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3층 병동 수간호사로부터 3층 병동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관리과 직원 G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결과 녹화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3층 병동 보호실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G와 전산실 직원 H에게 3층 병동 CCTV 본체를 떼어내 5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고, 5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 병동에 설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5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 병동으로 가지고 내려와 설치하였지만 부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2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고 2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병원 원장 A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치매환자 I의 아들 J, 시청 직원 4명 및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을 찾아온 상황에서 3층 병동 CCTV 화면에 2층 병실이 송출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CCTV 본체를 층간 교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G에게 5층 병동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화면이 송출되는지 확인한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하드디스크를 CCTV 본체에서 분리해도 화면이 송출된다는 보고를 받자 G, H에게 5층, 2층, 3층 순서로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반출해 오도록 지시한 뒤 퇴근할 때 이를 반출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A의 상해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당시 상해사건에 관해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
법원의 판단
A의 상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중요한 증거를 인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동기 등의 정황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
판례번호: 44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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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사건 2.
피고인 A는 @@식당에 40~50명 가량의 식사를 예약한 다음 제7회 지방선거에 00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를 비롯한 울주군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위 식당 주소와 함께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위 식당에서 00군 선거구민 52명에게 갈비정식, 소주, 음료수, 곶감, 피고인이 집필한 자서전 등 합계 134만원 상당의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하여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B로 하여금 인사 및 지지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군수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A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식당에서 경찰관 G 등이 A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A가 예약자로 되어 있는 식사예약내역이 기재된 예약장부를 압수하려고 하자, 그 장부의 해당 페이지를 경찰관들 몰래 찢어 주머니에 숨긴 다음 위 식당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잘게 찢은 후 창문 밖으로 던져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와 B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 벌금 900,000원, 피고인 C는 증거인멸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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