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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간호사를 정규직 또는 단시간 근무자로 판단하는 기준

by dha826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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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이 단기간 근무 간호사를 정규직 간호사인 것처럼 속여 실제보다 높게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분 취소

 

기초 사실
청구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및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85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24개월이다.

 

피청구인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관련하여 현지조사 대상기간 이전인 2014년 2/4분기 간호인력으로 산정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처분대상기간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조사대상기간과 처분대상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간호사 김00이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이므로 피청구인이 2015년 2월(주 27.5시간)에는 0.6인으로, 2015년 3월(주 22시간)에는 0.4인으로, 2015년 4월(주 33시간) 및 5월(주 33시간)에는 각각 0.8인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설령 간호사 김00이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전담 간호사’에 해당하여 1.6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의 주장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신청방법에 따르면 간호인력 산정은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4년도 3분기(7∼9월)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은 2014년 2분기(4∼6월)의 평균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사명령서를 통지하면서 요양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임금지불 관련 서류는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6개월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간호사 김00은 2015년 2월에는 주 27.5시간, 2015년 3월 주 22시간, 2015년 4월∼5월에는 주 33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간호사 김00의 주당 근로시간이 간호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간호인력을 1인보다 낮게 산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간호사 김00이 ‘야간전담간호사’라고 주장한다. 기준에 따르면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상 야근근무 전담임을 명시하여야 하나, 간호사 김00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월∼금요일 9∼17시간, 토요일 9∼13시로 기재되어 있어 야간전담 간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 위 기준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고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임시직 간호사 중 제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30시간 미만이면 0.4인, 30∼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이며, 출산 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현지조사 대상기간(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과 처분대상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은 직전분기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요양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임금지불관련 서류는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6개월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또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간호사 김00의 주당 근로시간이 간호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인력산정(0.6인∼0.8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간호사 김00의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피청구인의 동인에 대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인력산정 현황 및 피청구인이 정규직 간호사로 인정하여 간호인력 산정 시 1인으로 산정한 간호사 강00의 급여명세서와 비교하여도 간호사 김00은 정규직 간호인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시에 따르면 정규직 간호인력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산정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호사 김00이 2015년 3월에는 5일 휴가, 2015년 4월에는 7일 휴가, 2015년 5월에는 3일 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위 고시에 따르면 휴가자의 경우 분만휴가자 및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의 경우에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간호사 김00에 대하여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각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이 간호사 김00에 대하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관련하여 간호사 김0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판례번호: 211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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