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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세포암 가족력과 추적검사 안한 의사의 불성실진료

by dha826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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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 간염 확인후 3년 동안 검사나 진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볼 것인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원고의 아버지는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원고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후 7일치 약을 처방해 주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하라고 했다.

 

원고는 20일 후 다시 내원해 자주 체한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CT 등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원고는 한 달여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확인돼 대학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위궤양, 폐전이, 간경변, 위식도역류 진단 아래 방사선 요법, 경간동맥 화학요법 및 색전술, 동시성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간 내 전이 및 폐 전이 진행 소견을 보였고,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액 검사상 일부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였고, 만성 간염 진단력과 간세포암종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 간염 확인 후 3년 동안 검사나 치료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간기능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적극 권유해 간 기능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료 행위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판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해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61402).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예전에 감염이 있었고, 만성 간질환이 있었으며, 약간의 간수치 상승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의 호소 증상과 관련해 모든 복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약간의 간수치 상승으로 3년 정도 간염과 만성 간질환에 대한 추적검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검사를 권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차 진료시에 동일한 약물을 처방한 것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진료와 2차 진료시 간암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간암 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와 원고의 현재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7645(2014가단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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