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판막 역류가 동반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A형 대동맥 박리로 인한 상행 대동맥류에 대해 인조혈관 교체, 인공판막 대체,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인공판막수술을 한 뒤 환자가 뇌사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대동맥 박리 드베키 3형 또는 스탠포드 B형 진단 아래 복부 대동맥 창냄술 및 스텐트 삽입술과 좌측 신장 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고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찰을 받아왔다.
환자는 9년 뒤 대동맥판막 역류가 동반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A형 대동맥 박리로 인한 상행 대동맥류로 진단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대동맥 박리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데, 이는 내막, 중막, 외막의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해 대동맥의 중막이 장축으로(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대동맥이 진성 내강(true lumen,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과 가성 내강(false lumen, 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대동맥 박리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이에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고,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바꾸고,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벤탈씨 수술(인공판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그런데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않고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자 뇌CT 검사를 시행했는데 급성 경색 소견이 보였다.
환자는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후대뇌동맥영역의 급성 경색 및 우측 전두엽의 국소 급성 경색 소견을 보였고, 이후 뇌사에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심폐소생술과 연명치료 중지 동의 후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할 때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ACT를 최소한 400초 이상 유지해야 하고,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은 ACT를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지 않고 수치를 낮은 수준으로 방치한 과실이 있이 급성 뇌경색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심폐바이패스(cardiopulmonary bypass)
개심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 심장의 정상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야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으로 충만되어 쉴새 없이 박동하는 심장의 내부를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병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술을 위해 심장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주기 위해서는수술 중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 줄 장치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몸에서 심장의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서 만일 정상 체온하에서 심장으로부터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불과 4∼5분만 중단되어도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심폐바이패스 동안 ACT는 400초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유지되는지를 30분 내지 60분마다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은 약 3시간 동안 ACT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헤파린 투여 시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20분 가량 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ACT를 측정하지 않았던 약 3시간 동안 ACT 수치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그 영향으로 혈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아울러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을 발생시킬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ACT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헤파린을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등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2876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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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료사고
환자는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에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환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고, 환자는 퇴원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약국에서 근육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 및 증상에 비추어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례번호: 1심 2201번(2006가합**), 2심 5860번(200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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