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사각턱수술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20. 1. 19.
반응형

[사각턱수술(안면윤곽수술) 과정 의료분쟁 정리]

 

① 골절과 저작장애, 언어장애, 안면부 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았는데 성형수술 중 좌측 하악골에 골절이 발생했다.

 

피고는 이틀간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보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좌측 입안에 있던 금속고정물을 제거했지만 정상적인 운동기능이 되지 않아 저작장애가 발생했다.

 

또 입벌림 제한으로 턱운동이 제한되어 언어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안면부 마비 등의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은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골절이 발생시켰다.

 

피고는 골절로 이틀간 혼수상태에 있던 원고를 방치해 상해 부위를 악화시켰다.

 

피고의 주장
성형수술로 발생하는 하악의 골절과 일시적 안면신경 마비는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이어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피고는 성형수술후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필요한 처치와 경과관찰을 하다가 전원시켰으므로 원고를 방치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전에 이 사건 장애와 관련한 아무런 기왕병력이 없었다.

 

원고는 현재 단순 골절을 넘어 좌측 하악골 과두부위가 상실된 상태이고, 좌측 하악신경과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언어장애, 안면부 마비 등의 일시적이 아닌 영구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골절로 인한 좌측 하악골 과두상실과 좌측 하악신경 및 안면신경의 영구적 마비는 이 사건 성형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사정을 비춰 보면 이 사건 성형수술 과정에서 하악골 절제시 전기톱이나 해머를 잘못 조작해 과도한 절제나 압력을 가한 시술상의 과실로 골절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성형수술후 원고를 방치하여 상해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례번호: 5321530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산백과

②심정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축소술을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에 이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기관삽관, 기계호흡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좌측 성대마비 등 정상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마취,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사각턱축소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마취로 인한 뇌손상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③외관상 안면비대칭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이 좌측 턱을 깊이 깎아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좌측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증세,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