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개구시 턱관절 잡음, 좌우측 부정교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주걱턱 교정과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안면 비대칭, 턱부위 감각저하 등을 정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2차 수술을 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개구시 턱관절 잡음, 좌우측 부정교합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찢거나, 수술중 뼈를 이동시키면서 신경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술기상 잘못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턱관절 잡음, 아악 구치부 치조골 돌출, 좌우측 부정교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턱관절 잡음 등의 증상이 새로 나타났고, 수술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위의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양측 하악의 골절단 후 하악과두 골편을 정확하게 재위치시키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양측 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증상은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신경 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구운동 저하, 감각저하 증상은 양악수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호전되지 않은 개구장애, 안면부 감각저하 등의 증상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수술전 검사를 하고 설문지 및 1회 동의서를 받았고, 수술 당일 2회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양악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교정치료를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교정진료동의서를 받았고, 2차 수술 이전 수술후 대칭의 한계점, 감각이상 가능성, 염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2162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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