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 회전근개 봉합 인대수술을 한 뒤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추간판을 파열해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고, 급성 척추손상에 대해 뒤늦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좌측 어깨 부분 통증으로 신경외과의원에서 어깨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요추 1, 2번과 요추 4, 5번 퇴행성 척추강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봉합 인대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경추 추간판 파열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아래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을 받았지만 15%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 없었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었다.
또 수술 직후 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리한 충격이나 압박을 주어 추간판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원고는 수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즉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피고 의료진은 뒤늦게 MRI 검사를 하고 외상성 경추 추간판 파열 진단을 한 뒤 뒤늦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한 과실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부분은 이 사건 수술 부위도 아니고, 수술 과정에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의료진은 원고가 하지마비를 호소하자 즉시 검사를 했고, 전원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해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이전에 어깨 통증과 요추 통증을 호소했을 뿐 경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기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수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 사건 수술 중 잘못된 자세와 압박에 의해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및 파열된 추간판의 우상방 이동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의 잘못으로 추간판 파열이 발생해 원고에게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는 수술후 12:51경 병실로 와서 다리에 감각이 없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원고는 16:36경 다리의 감각과 발가락은 움직이지만 살짝 옆으로 움직이는 정도만 가능하며 구부렸다 폈다가 안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그 때까지 원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은 18:16경에 이르러서야 MRI 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척추손상에 사용하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은 손상이 의심될 경우 조기에 투여해야 마비 증세 호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19:51경에야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의 수술 후 처치상 잘못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 파열이 악화되어 사지마비 등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2302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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