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지방흡입술 후 함몰 흉터와 불규칙한 피부면, 유방확장술 후 유방 아래 겹주름과 좌측 유방 감각소실, 광대뼈축소수술후 탈모성 흉터, 얼굴주름수술 후 뺨 부위 선상 함몰 흉터, 쌍꺼풀수술후 비후성 흉터가 생긴 사건.
아울러 광대뼈수술 및 사각턱 수술로 인해 광대뼈의 절골 부위에 계단 모양의 불규칙한 면이 만져지고, 코수술 및 코바닥융기술 후 코 모양이 편위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매직 리프팅 수술), 쌍꺼풀(상안검)수술, 사각턱(하악각)수술을 받기로 했다.
또 코수술, 코바닥융기술(소위 귀족수술), 얼굴과 종아리에 보톡스 주입 등을 받기로 하고 총 2100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로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을 시술받았다.
또 2차로 복부지방흡입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시술 직후 다른 성형외과에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
1. 복부지방흡입술 후 상하복부 및 허리 외측 피하조직의 과도한 섬유성 유착과 연조직 구축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피부주름선 형성과 피부면 변형을 보인다.
2. 유방확장술 후 유방삽입물의 과도한 하방 전위로 유방 주름선이 적절한 위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였다.
3. 광대뼈축소수술 후 측두부 양측의 절개선 주변에 각 약 2.5 × 6cm 크기의 탈모현상을 보인다.
4. 얼굴주름수술 후 비정상적인 주름이 좌측 뺨 하부에 약 6cm 크기로 나타났다.
5. 쌍꺼풀수술 후 절개선이 외측으로 지나치게 상방으로 형성되어 쌍꺼풀선을 벗어났다.
또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확대술 후 좌측 유방의 1/2 ~ 2/3 가량 감각이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 과실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0,000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시 피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피하 지방층에서 적절한 양의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
유방보형물 삽입시 감각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박리를 한 후 유방보형물이 유방의 피부조직과 피하조직 아래 적정한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광대뼈 축소수술 및 얼굴 주름살 성형 수술시 피부면이 장력을 받지 않도록 피하 및 피부 봉합을 하되 피부 바깥쪽에서 실이 만져지지 않도록 매듭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을 시행해 ① 상하 복부 및 허리 외측 피하조직의 과도한 섬유성 유착과 연조직 구축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피부주름선 형성과 피부면 변형을 보여 피부면의 탄력 감소로 인한 늘어짐도 동반하게 했다.
② 우측 유방 삽입물의 과도한 하방전위로 좌우 비대칭을 보이게 하고, 좌측 유방의 1/2~2/3 가량 감각을 소실되게 했다.
③ 광대뼈 축소수술 후 남은 측두부 두피 절개선 주변에 약 2.5×6㎝ 크기의 탈모현상을 보이게 했다.
④ 매직리프트 수술 후 비정상적인 주름이 실의 주행경로를 따라 좌측 뺨 하부에 약 6㎝의 길이로 나타나게 하고, 좌측 뺨 상부에 실매듭이 노출되도록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시술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지만 복부지방흡입술로 인하여 복부에 유착성 함몰반흔과 불규칙한 피부면을 보이고 있다.
또 유방확장술로 인하여 유방아래에 겹주름이 생기고, 좌우 유방이 비대칭이며, 좌측유방의 감각소실이 있다.
광대뼈축소수술로 인하여 측두부 양측에 각 약 1 × 6cm 크기의 탈모성 반흔이 있으며, 얼굴주름수술로 인하여 뺨 부위에 선상 함몰 반흔이 있고, 실매듭이 만져진다.
쌍꺼풀수술로 인하여 비후성 반흔이 있고, 좌우가 비대칭이며, 광대뼈수술 및 사각턱 수술로 인하여 광대뼈의 절골부위에 계단모양의 불규칙한 면이 만져지고, 좌우가 비대칭이다.
코수술 및 코바닥융기술로 인해 코 모양이 편위되고, 코 보형물이 부적절하게 삽입되어 보형물이 만져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위 증상들에 대하여 반흔교정술, 재수술 등을 실시하여도 두부의 탈모성반흔과 복부반흔은 어느 정도 개선가능하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유방의 감각소실은 개선되지 않으며, 유방의 모양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4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도 부작용을 남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시술과 같이 얼굴, 유방, 복부 등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받았고, 나이,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등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경우는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은 이 사건 시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 손해액의 8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4457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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