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환자의 딸에게 마약류가 함유된 처방전을 교부한 뒤 진료기록부에 진찰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면허정지처분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원고는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면서 C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뒤 C의 딸인 D에게 C를 위한 마약류인 펜터민이 함유된 아디펙스 120정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 의사’에서 진찰의 의미를 대면진찰에 한정해 새길 것은 아니다.
원고는 과거 C를 대면해 처음 진료한 후 수차례 직접 진찰했다.
원고는 이런 진료 내력을 기초로 C가 주거가 멀어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그의 딸인 D로부터 C의 상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보건소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업무정지 6개월처분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에 맞춰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시기가 지난 뒤 처분한 것은 이중의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판단
해당 의료법 규정은 의사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해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선고 2010도1388).
원고가 C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그의 딸의 말을 듣고 C를 위한 처방전을 발행해 교부하고, 진료기록부에 C를 진찰한 것으로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업무정지처분은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는 이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과 그 목적, 요건, 효과 및 보호법익이 다르다.
아울러 피고가 마약류취업의료업자 업무정지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를 피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이중의 제재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53910번(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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