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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사 실습 과정에서 환자에게 골절상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by dha826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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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학생이 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 탄 환자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딪히게 해 골절상을 입혔다는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골절상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과 모 대학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모 대학 간호대 학생들을 간호사 실습에 배치해 지도하고, 피고 B는 협약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였다.

 

원고는 좌하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피고 B가 운전하는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 신경과로 이동했다.

 

피고 B는 원고를 휠체어에 태워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층 버튼을 누른 다음, 내릴 것을 대비해 원고가 문 쪽을 바라보도록 휠체어를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켰다.

 

그 순간 원고의 왼쪽 발 새끼발가락 쪽 측면이 엘리베이터 내부 좌측 벽면에 부딪히며 왼쪽 발목이 안쪽 방향으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갑자기 휠체어를 문 쪽을 향해 세게 돌리는 바람에 원고의 왼쪽 다리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걸려 꺾였고, 이로 인해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상해를 입었다.

 

피고 의료원은 실습생에게 의료원의 제반 규정 및 준수사항, 특히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시킬 때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아울러 숙달된 간호사의 지도 없이 실습생인 피고 B 환자 원고가 탄 휠체어를 이동하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B가 왼쪽 방향으로 휠체어를 돌리던 중 원고의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즉, 족관절에 내회전력이 가해지는 사고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골절상은 강한 외회전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내회전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골절상의 발생 기전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상 기전이 상이하다.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로 흉추디스크 수술과 늑골 2개를 절제해 유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증후군이 발생해 오랫동안 통증치료를 받았다.

 

평소 자다가 쥐가 많이 나고 다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피고 의료원에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아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골절상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53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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