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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대직영가산 위반 과징금처분…영양사 상근 여부가 쟁점

by dha826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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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양사가 상근이 아님에도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산정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가 과징금 처분한 사건.

 

대법원은 요양기관에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할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양사 D의 경우 주 6일(오전 9~10시 출근, 오후 3~4시 퇴근, 휴게시간 오후 1~2시) 비상근 근무했음에도 원고 병원이 상근으로 신고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했다며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D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양사로 근무했다.

 

이 사건 방문심사 당시 D는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식품점에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간(1시간 이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던 사정을 기재한 것이다.

D는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 있는 등 상근 영양사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D는 방문심사 중 ‘근무시간은 오전 9~10시 출근하여 오후 3~4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와이프와 먼 친인척 관계로 급여와는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므로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원고는 현지조사 중 ‘상근 영양사로 신고한 D의 경우 비상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에는 직영가산 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

 

그러면서 ‘D의 상근 비상근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근으로 보는 게 타당함. 추후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D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경우 1주에 35시간 정도는 근무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이었던 E, F는 근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상이해 D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병원에는 D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어떠한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D를 시간제 근무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는 심평원의 방문심사 당시 ‘영양사 D는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비상근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조사원들이 일방적으로 영양사 D를 비상근 직원으로 판단했기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법적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종전의 상근 영양사 개념의 불명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부터 영양사의 구체적 근무시간을 특정해 월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1인,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 등으로 계산해 식대를 가산했다.

 

D가 병원의 어떠한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시간제 근무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 등 상근 영양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69726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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