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이 근무중인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사건.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임금체불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징역 1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병원 간호사실에서 야간근무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함께 병원 약국 안에서 야간근무중인 피해자에게 약을 찾아주는 척하며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2층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 간호사실의 위치 및 구조에 비춰 강제로 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약국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불 꺼진 진료실에서 부른다는 이유로 순순히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오히려 피고인의 전담간호사로 근무변경을 희망해 10개월 이상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금체불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간호사실 벽이 얇은 판넬로 되어 있고, 옆 병실과의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순식간에 자신을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연약해 강제 추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는 약국에서 추행을 당할 때 흐느끼며 울자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한동안 마음을 진정시키다가 피고인이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불이 꺼진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를 큰 소리로 계속 부르며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더 큰 위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이 되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세차례 추행을 당한 이후 수간호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간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후 근무시간 변경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기 전에 병원을 그만 두었다.
3~4개월 정도 경과한 후 병원 총무부장의 전화를 받고 다시 근무했고, 피고인의 처도 병원에서 근무해 다시 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복직을 결심했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취득한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할 생각으로 복직하였다.
위 자격증을 이용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면서 병원을 그만 두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례번호: 5992번, 97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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