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약제실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해 입원료를 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D는 약제실 보조 업무를 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D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2분기 동안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원고 측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약사가 출근하는 1주일에 2일 오후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였으므로 D를 간호인력으로 봐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 전담간호사로 신고했지만 한방보조, 약제실 보조 등 다른 업무에 종사, 병행했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서명한 후 제출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산정할 때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
원고가 직접 자필로 처분사유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가 2분기 동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 외에 약제실 보조 업무 등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521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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