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저주파치료기,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지시하다 유죄판결에 이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C를 고용해 한약을 달이거나 물리치료를 지시하였다.
또 환자에게 저주파 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물리치료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저주파 치료기, 전기침 시술기는 조작이 간단해 일반인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보다 작은 세기의 주파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의료상 위험성이 거의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규율하는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이뤄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3533번(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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