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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동맥관개존증 수술후 성대마비 초래한 의료과실

by dha826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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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관 개존증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해 영구적인 성대마비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염성 심내막염, 동맥관 개존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전원하였다.

 

동맥관개존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 동맥관 개존은 출생 전 태아에서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고 출생 직후에는 닫혀야하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동맥관)가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천성 심기형의 5-10%로 비교적 흔한 기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료진은 원고에게 체외 순환을 이용한 동맥관 폐쇄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후 쉰 목소리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좌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경피적 성대성형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현재 말을 할 때 쉰 목소리가 나오고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영구장애가 남은 상태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나타난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고, 동맥관 개존증 수술을 할 때 반회후두신경을 직접 관찰해 보존하기 어려운 혈관 안쪽에서 봉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합사에 의해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거나 체외순환시 사용하는 냉각 식염수에 의해 반회후두신경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봉합이나 견인 등을 함에 있어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시술상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좌측 성대마비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원고에게 발생한 성대마비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824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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