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봉직의 사이에 네트 연봉계약을 맺었지만 봉직의사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4년여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150만원(식대, 의사회비를 공제하고 받은 돈)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2011년 8월에는 125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제세공과금(근로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는 자신이 대납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보다 훨씬 많고, 원고가 퇴직후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당 미지급분 25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한 것과 등가관계에 있는 것이 퇴직금이다.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계약 당시 피고와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대답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사복무규정 11조에 '의사의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산정한다. 별도로 퇴직금을 원하는 의사는 연봉 협상에서 특별 계약항목으로 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례번호: 1심 116285번, 1146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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