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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진의가 진료하고 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행

by dha826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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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파트타임 의사에게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하게 한 뒤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 원고는 평일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후 5억 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을 환수했다.

 

한편 원고는 이틀간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42명에 대해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원고의 주장
환수 대상으로 삼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내역 중에는 원고가 직접 진료하거나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이 진료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경우에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청구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원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이런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원고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했음에도 이들 환자들에 대해 원고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처방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752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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