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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의 범위

by dha826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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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전 산모 초음파사진은 의료법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 ○○○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관련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

2. 진료기록부 : 10

3. 처방전 : 2

4. 수술기록 : 10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

7. 간호기록부 : 5

8. 조산기록부: 5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

 

원고의 주장

초음파 검사 사진은 의료법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음파 검사 사진이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여 보존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분만실에 내원한 ○○○에 대하여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래서 병원 중앙컴퓨터시스템에 연결되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외래진료실 초음파기기 대신 검사 결과가 저장되지 않는 분만실 이동식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신 검사 결과를 기록해 두었다.

 

이와 같이 초음파사진 보존을 위해 분만이 임박한 산모를 외래진료실로 데리고 가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이동식 초음파기기까지 모두 병원 중앙컴퓨터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각 호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검사와 그 기능, 원리 및 작용방식 등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

 

환자 및 태아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은 것으로서 초음파 검사 사진이 가지는 의미와 보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의료법 규정의 취지와 함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음파 검사 사진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의 하나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에 따른 보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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