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판결: 1심 피고인 김00 징력 2년, 피고인 채00 징역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김00은 정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채00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해 피고인 김00에게 소개해 주는 브로커이다.
피고인 김00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채00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행해주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해 자치단체에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채00은 등산 중 떨어져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고, 무릎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00이 장애인등록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애진단서 용지에 ‘등산 중 낙상으로 좌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등 하지관절 6급 2호의 장애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해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00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약 4년에 걸쳐 150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 채00은 자신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92회에 걸쳐 공모해 범행한 것이다.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실형에 처한다.
판례번호: 47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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