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과 신경공협착증 수술후 성대마비가 발생해 음성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전부터 좌측 견부, 상지 및 수부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좌측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제6-7번 경추 전방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목소리의 변화를 호소했지만 의사가 경과를 관찰하자고 하자 퇴원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성대마비 소견이 있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대학병원에서 성대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로 평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우측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었고, 수술 외에 달리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도 없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나타난 성대마비는 이 사건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가 수술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해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성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후두반회 신경의 간접적인 압박으로 인한 신경부종, 신경손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
원고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후두반회 신경의 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신경부종, 신경손상 등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1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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