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연골 손상과 골낭종 진단을 받고 족관절 내과 절골술, 낭종 제거 및 연골 이식술, 내고정술을 받은 뒤 관절염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영구 장해가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측 무릎 및 발목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발목 MRI 등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 거골 비면의 연골 결손 및 연골하 골낭종 등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내과 절골술, 낭종 제거 및 연골 이식술,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1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및 혈액 검사를 받아 오다가 다시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금속 제거술, 변연 절제술, 삼각골 제거술을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한 유리모양 연골, 결절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2차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활액막염을 동반한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원고는 좌측 족근 관절에 관절염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영구 장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뼈를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족근 관절에 부전강직 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과 그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1, 2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족관절 내과 절골술을 시행한 원위부 경골면에 3㎜ 관절면의 불일치가 관찰된다.
이와 같이 관절면의 불일치가 2㎜ 이상인 경우 관절내 압력이 증가되어 통증이 발생하고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원고가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상승하기도 했다.
한편 1차 수술 전에는 원고의 좌측 족근관절에 부전강직의 장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절골 후 뼈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였거나 나사못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관절면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또 이로 인하여 원고의 관절염이 악화되고 부전강직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와 원고의 딸 G은 피고로부터 1차 수술 전에 좌측 족관절 자가이식술에 대하여, 2차 수술 전에 좌측 족부관절 금속제거술에 대하여 각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청약서의 수술명은 좌측 족관절 자가이식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좌측 족관절 동종골 이식술이 시행되었다.
위 청약서에 내과 절골술, 내고정술의 내용이나 그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차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청약서의 수술명은 좌측 족부관절 금속제거술로만 기재되어 있고 변연 절제술이나 삼각골 제거술의 내용이나 그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 2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수술과정, 수술 중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수술 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2심 16647번(2013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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