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디스크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과 요추 신경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부딪친 후 증상이 악화돼 피고 병원에서 신경관협착을 확인했다.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2~7번 디스크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 요추 3~5번 신경관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 2~7번에 대해 경추후궁성형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양측 팔에 저린감이 있고 양측 다리 부위에 위약감이 있자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요추신경관감압술을 하다가 척추부위를 완전히 절개해 원고의 3~4번의 후궁전절제술 및 요추 4~5번의 후궁부분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인 덱사 및 프레디솔을 투여했다.
원고는 수술 직후 의료진에게 좌측 하지 위약감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양측 둔부, 천추부, 서혜부, 회음부 및 하지의 감각저하, 발기부전, 배뇨장애 등의 마미증후군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신경을 손상하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견인한 과실로 원고에게 척추손상을 일으켜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요추 3~5번 부위에 신경손상이 일어나면 마미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원고는 수술 전에는 하지의 운동과 감각, 방광, 성기 및 괄약근 등에 이상이 없었다가 수술 후 하지 감각저하, 위약감 및 배뇨, 배변장애, 성기능 장애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도중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것은 신경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저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수술도구를 조작하거나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53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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