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료법인 원고가 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많아도 1천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이 폐업해 현지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벌금을 납부할 생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후 법인 대표자에게 조사명령서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면서 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1년 처분 및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음을 말로 설명했다.
원고가 현지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해당 공무원은 현지조사 명령거부시 업무정지 1년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아울러 원고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현지조사 공무원에게 교부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거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75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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