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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중 천공을 초래하고, 출혈조치 지연 과실

by dha826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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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종양이 발견돼 고주파간암절제술을 하던 중 천공을 초래해 사망한 사건. 법원은 출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B형 간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중 간에 1.9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돼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고주파 간암절제술을 시행했다.

 

 

진료기록부에는 검사에 의해 인공적으로 주입한 흉수와 복수 이외에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CT 검사실로 옮겼고 검사 결과 우측 폐에 출혈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술을 시행했는데 얼마 뒤 심정지를 일으켰고, 기관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환자는 부검 결과 7번 앞 갈비 사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서 천공이 발견되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전극을 삽입함에 있어 8번 갈비뼈의 윗면을 따라 밀착시켜 삽입한 다음, 7번 갈비뼈의 아랫면의 동맥 및 정맥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복강 안으로 찔러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7번 갈비뼈 아랫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는 바람에 7번 갈비뼈 아랫면의 늑간동맥과 정맥을 천공했다.

 

위와 같이 혈관을 천공한 것이 고주파간암치료술 시 발생하는 통상의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공한 것은 수술 당시 요구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진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혈액검사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뒤 CT 검사를 했다.

 

또 혈액검사 보고시점에서 약 3시간 후 수혈을 시작해 출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0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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