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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대 직영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으로 환수처분

by dha826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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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리원을 파출업체 직원으로 대체했음에도 식당 직영가산금을 청구하다가 환수처분 받은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 조리원을 상시적으로 매월 파출업체 직원으로 파견 받아 식당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해 지급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갑작스런 퇴사로 결원 보충을 하지 못한 일부 조리보조원을 파출업체가 소개한 인력으로 수급했을 뿐이다.

 

나머지 영양사, 조리사들은 병원 소속으로 고용해 식단 편성, 식자재 구매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식당을 운영해 왔다.

 

파출업체 소개 인력이라도 고용관계는 직영사업장과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위해 전체 조리원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사실
원고는 위 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급여 역시 위 조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함에 있어 직영으로 인한 가산금을 보태어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요양기관에서 식자재 검수, 식단의 작성,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등 입원환자 식사 제공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에 해당한다.

 

원고는 병원 소속이 아닌 조리원들을 사용함으로써 고시에 의한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그럼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지급받아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 1심 666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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