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망막박리, 수술시력 저하 등을 초래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저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의 전원의뢰에 따라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우안 안내염, 망막박리, 백내장 수술후 상태에 대해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강내 실리콘기름주입술을, 한달여 후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했다.
원고는 우안 시신경 및 망막 위축으로 인해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찰 및 검사를 마친 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임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게을리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0108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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