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십이지장절제술 후 환자가 퇴원 직후 사망한 사건. 법원은 해당 병원이 수술후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팽대부 종양이 발견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시행한 CT 검사에서 간과 췌장 문합부 주변에 소실된 액체가 고여 있었고, 임상 양상과 병합해 그 원인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수술 1주일 뒤 미음을 섭취했고, 그 다음날부터 죽을 섭취하였지만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술 10일 후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한 지 이틀 뒤 의식을 소실해 사망했다.
부검 결과 담즙이 복강 안으로 누출되고 이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해 쇼크를 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수술 중 환자의 간외 총담관과 소장을 문합하는 과정에서 봉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퇴원 전 CT 검사를 해 잔류 체액이 업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수술 다음 날 혈청을 시료로 한 췌장효소검사 결과 췌장효소수치가 참고치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이후 췌장효소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배액량이 뚜렷하게 감소되지 않았고, 일일 배액량도 100cc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퇴원 당일 배액관을 전부 제거하였다.
여기에다 피고 병원은 퇴원 전 CT 검사를 해 잔류 체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 병원은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췌장액이나 담즙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CT검사, 췌장효소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배액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부터 환자의 배액량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일일 배액량도 100cc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배액관을 전부 제거했다.
퇴원전 CT검사를 해 잔류 체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췌장액이나 담즙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 췌장효소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배액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환자가 췌장루, 문합부 파열 등에 관한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판례번호: 1심 82829번, 2심 1918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봉합수술한 의료과실 (2) | 2020.02.29 |
---|---|
수혈후 C형 간염 감염 의료소송 (0) | 2020.02.28 |
수술 부작용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0) | 2020.02.25 |
백내장수술후 안내염, 망막박리 등으로 시력저하 (1) | 2020.02.24 |
식대 직영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으로 환수처분 (0) |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