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유리가 깨지면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봉합수술을 하면서 유리 파편을 남겨둔 채로 봉합했다가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봉합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봉합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더 심해져 다른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약 4cm의 유리 파편이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유리조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다시 받고 퇴원하였다.
법원의 판결
원고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봉합수술을 받고 수술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더 심해진 사실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가서 유리조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4cm나 되는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수술을 받게 하는 손해를 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체육관 운영을 위해 27일 동안 J를 사범으로, K를 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해 각각 120만원, 60만원의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와 노임, 위자료를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562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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