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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손가락 인대 파열 접합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by dha826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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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인대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수술을 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야간 수술이 가능하느냐’는 전화를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피해자는 어린이를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다. 손가락 굴곡근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굴곡근 파열이 진단되며, 만약 굴곡근 손상이 발견되면 접합수술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의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손 3지, 4지, 5지에 대한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상태가 이상함을 느껴 K병원을 방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왼손 4지, 5지 굴곡근이 파열되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2회에 걸쳐 봉합술을 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수부 4, 5수지 굴곡변형이 발생했다.

 

또 피해자의 손가락 발육을 저해해 수지의 단축 및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14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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