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고정술, 코수술 후 부작용을 초래하고, 성형수술 받은 환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블로그에 올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 A는 유방이 처지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유륜 절개를 통한 유방 고정술 및 유방 확대술을 받았다.
유륜(젖꽃판)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와는 다른 색을 띠고 있는 조직.
원고 B는 피고 병원에서 3mm 실리콘 보형물과 자가 연골을 이용한 융비술(1차 코수술)을 받았다. 또 4개월 뒤 3mm 실리콘 보형물을 4mm 실리콘으로 교체하는 2차 코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피고 병원에서 코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피고는 원고가 유방 하수 교정만 원했지만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부작용 가능성만 높은 유방 확대 시술까지 시행한 잘못이 있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유방 하수(가슴처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형물을 삽입, 유방 하수가 전혀 교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수술전 유방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 B) 1차 코수술 당시 임의로 코끝을 뭉툭하게 수술해 2차 코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만연히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해 결국 코끝 피부가 얇아지고 코 끝에 보형물이 돌출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 B, C) 피고 병원 직원이었던 G가 원고 B, C의 사진을 병원 블로그에 무단 게시한 만큼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 판단
(원고 A 관련) 피고는 원고 A의 유방하수 상태 및 유두 유륜 복합체의 위치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형물을 삽입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유방 하수가 수술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유방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내용,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관련) 1차 및 2차 코수술시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보형물 또는 연골을 잘못 삽입해 코끝 부위에 보형물이나 연골이 돌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원고 B, C 관련)
피고 병원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G가 원고 B, C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는 원고들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58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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