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현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이00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피고인 김00 징역 6월, 피고인 김00 벌금 500만원, 피고인 사단법인 벌금 700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00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00000의원에서 김0, 김00가 의사 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월급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김0, 피고인 김00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의사인 이00을 월급 1,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이00 명의로 ‘00000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김0
피고인은 00000의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투석환자 이00 등 13명을 수송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또 투석환자 18명에게 주 3회 무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이와 함께 박00 등 5명에게 총 79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양형 이유
피고인 이00
의료인이 아닌 자로부터 월급 1,2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있다.
각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던 그간의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과 반성의 빛은 찾아볼 수가 없는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김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0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했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김0
법인지부를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의료종사자 채용을 완료한 상태에서 법인허가가 지체되는 바람에 이00에게 월 1,2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형태로 병원 운영을 개시하게 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후 실제로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환자 유치를 위해 마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인 것처럼 편법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고 불량하기는 하다.
다만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다른 곳에 지원한 후원금 금액이 상당하고, 혈액투석 횟수와 상관없이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이 운행된 사정에 비추어, 환자유치 목적 이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김00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창기에는 병원 개설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자금을 투자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2282번(2011고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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