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은 업무정지.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등취소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고, 원고가 8개월 동안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진료비 6,383,33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혼녀였던 처 D, 모 E, 장인 F, 친구 G, 고모 H 등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한의원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진료일에 친인척 등에 대한 진료를 기록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진료내역 입력일이 몰리게 됐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 담당공무원의 거짓청구 환자 명단 추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달리 강박 등 강제력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진료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는 진료 후 상당한 기간 경과 뒤에 작성되었고, 작성경위가 불분명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친인척 등에게 진료하더라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일에 진료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달리 진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429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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