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면제한 원장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E, F 등이 실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제1처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21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실형 전과가 없고 취득한 이익이나 할인․면제한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추가 하였다(제2처분).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거나 면제해 준 것은 일부 고령 환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액수가 크지 않다.
진료기록부의 허위 기재는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과정에서 비롯된 착오 또는 부주의일 뿐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원고가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는 의료전달체계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가져오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1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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