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들이 7cm의 상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환자는 샤워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더 큰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고,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두통, 어지러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MRI 검사를 했는데 급성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경증의 심장비대 소견과 폐울혈 소견이 관찰되자 흉부 CT를 추가로 촬영했지만 폐에 특이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환자의 흉부 CT 판독 결과 경증의 심장비대와 함께 대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고, 상행 대동맥이 최대 7cm까지 확장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환자에게 대동맥류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그 무렵 환자에게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다.
대동맥류
대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아치 모양을 이루며 구부러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마치 손잡이가 아치형인 지팡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대동맥 중에서도 심장에서 시작하여 횡격막에 이를 때까지 가슴에 있는 부위를 흉부 대동맥이라 하고, 횡격막을 지나 뱃속에 있는 부분을 복부 대동맥이라 부른다.
대동맥류란 혈관벽이 부풀어 돌기나 풍선 형태로 변형되는 질병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이에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기관내삽관을 시행했으며 심낭천자술을 시행했지만 상행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다.
죽상동맥경화증
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들 주장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흉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흉부 CT 검사에서 7cm 상행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 소견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상행 대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법원 판단
환자에게 호흡곤란,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상 경증의 심장비대 소견과 폐울혈 소견이 관찰될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해 보았어야 했다.
환자는 계속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확인 또는 검사 없이 경과관찰만 하였다.
환자와 같이 대동맥 박리의 주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긴급히 대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 의료진들은 흉부 CT 검사 결과 7cm의 상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가판독 단계에서 이를 간과한 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42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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