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으 투여한 이후 폐색성 망막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백내장으로 좌안 시력을 상실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양측 경골의 급성 골수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 3년 뒤 골수염이 재발하여 5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년 뒤 좌측 하퇴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골간부 내의 고강도 신호가 관찰되어 좌측 경골의 만성 골수염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의 투약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은 7차례에 걸쳐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고, 위 투여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원고는 세프트리악손을 정맥주사로 투여 받은 후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증상 등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초진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45mmHg/84mmHg, 맥박 분당 119회, 호흡 분당 20회, 체온 37.6℃로서 혈압은 경도의 고혈압 상태이고 맥박과 체온이 정상수치보다 높은 상태였다.
같은 날 체온이 39℃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체온이 36℃로 떨어졌다.
피고 병원은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균 감염여부를 확인하였고, I-Peni(항 히스타민제)를 주사하고 수액요법을 시행하였다.
그 뒤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귀가하였지만 5일 뒤 재내원하여 담당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이상 증상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 전신의 근육통 및 관절통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은 수액요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증상이 완화되어 귀가조치하였다.
원고는 이틀 뒤 좌측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고 안저검사상 양안에 망막 출혈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은 좌안 망막에 광범위한 비관류 지역이 관찰되어 폐쇄성 망막혈관염 진단을 하고, 좌안 범망막레이저광응고술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범망막레이저응고술을 받았고, 이후 특발성 망막혈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좌안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좌안에 발생한 폐색성 망막혈관염, 증식성유리체망막증, 합병성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좌안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특발성 망막혈관염
주로 주변부 망막을 침범하는 특발성의 혈관염으로 인한 폐색성 혈관병증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많고 양안성이다.
염증기-비관류기-혈관신생기-망막박리기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부 환자에서는 청각장애와 전정기관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다발성 경화증, 소뇌운동실조, 척수증, 편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
세프트리악손 투여시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문제, 호흡기계문제, 혈액계문제, 중추신경계문제, 피부반응, 간장 및 신장문제, 균교대증, 비타민결핍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들 주장
피고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다른 항생제를 대체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좌안 시력 저하 악결과를 초래했다.
피고 주장
피고에게 특발성 망막혈관염이 발생한 것은 세프트리악손 부작용이 아니라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골수염이나 자기면역질환에 의한 것이다.
법원 판단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발적, 부종, 두드러기, 발열 등의 증상은 세프트리악손의 과민반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액공급 등의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제 과민반응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이를 감기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다.
그런데 세프트리악손과 같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는 세프트리악손의 투여에 있어서 금기증에 해당하고, 불가피하게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 투여 전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 남궁○○의 경우 대체 항생제 투여가 불가능하였거나 세프트리악손을 반드시 투여야 하였던 경우 등 세프트리악손의 투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만성골수염이 심하여 전신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근육통, 전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골수염의 주된 증상은 골수염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 및 발적, 농양 형성이어서 원고에게 전신근육통과 관절통이 발생한 것이 원고의 만성골수염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세프트리악손을 주사로 투여 받은 직후에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그 원인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발성 망막혈관증의 주된 발생 사유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인데 원고가 의료사고 당시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한 것은 세프트리악손의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특발성 망막혈관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세프트리악손의 부작용은 쇼크, 과민반응, 소화기계 문제, 혈액계 문제, 중추신경계 문제, 피부이상 반응, 간장 장애, 신장 문제, 비타민결핍증 등이 있다.
그러나 망막출혈과 같은 안과적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시력 감소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0775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 소개비 제공은 의료법 위반 (2) | 2020.03.02 |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 부과 (0) | 2020.03.01 |
디스크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10) | 2020.03.01 |
검사소홀, 응급조치 안하고 환자방치한 의료과실 (5) | 2020.03.01 |
하지정맥류수술 과정 신경손상한 의료과실 (12) | 202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