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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 부과

by dha826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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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13개월 동안의 진료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나 협약기관이 아님에도 위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을 진료한 다음 진찰료 등을 청구하였다.

 

또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E, F 및 간호조무사 G을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적용하여 입원료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과징금 3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왕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알지 못했으며, E는 간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F은 주로 병동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병원의 경영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병원을 인수하여 의료급여법을 위반했고,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취지는 간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급여 비용이 7천여만원에 달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보다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재정의 건실화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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