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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 봉직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by dha826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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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인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서 E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의원에서 월 급여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가 아닌 G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G는 영업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성형시술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해 의사가 아닌 G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고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로 인해 병원을 개원할 자금도 없었고 월급을 받는 이른바 봉직의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된 것이다.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영리목적에 치우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2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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