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G와 공동으로 F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지지요법은 정신요법의 일종이고 환자의 적응능력을 지지하는 방법인데, 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여 이해해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인 일상 임상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지ㆍ수용적 태도로 접하고 진단, 검사,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적절한 조언, 지도,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지요법은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해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하는 목적으로 15분 미만의 치료를 수행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지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174회에 걸쳐 1670만원을 지급받았다.
법원 판단
해당 병원의 사업자가 G와 피고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G는 자신의 환자들에 대해 실제로 지지요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했음을 인정해 사기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인정사실만으로 G가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두 사람은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해 대립이 있었고, 결국에는 업무일지를 통해 필담으로만 의견을 나눌 정도에 이르렀다.
수익배분 분쟁이 생긴 이후 피고인은 1층, G는 2층에서 각자 독립적인 진료를 했고, 진료기록부 등도 별도로 관리하면서 상대방 환자 진료 및 진료비 청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대해 의사연락이 암묵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지요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심평원 조사원들은 피고인의 요양급여 허위청구 내역을 조사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제로 피고인이 지지요법을 실시했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F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 외에 개인지지요법 기록지 등의 추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진료를 담당한 1층의 직원들로부터 허위청구 확인서를 작성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심평원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 허위청구가 아니라 산정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피고 병원 직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료를 한 후 그 즉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한꺼번에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G도 법정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지지요법을 시행했지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G는 검찰에서 허위청구를 인정한 것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요양급여 청구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허위청구를 인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지지요법을 시행한 바 없이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4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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