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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낙상 고위험군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

by dha826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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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고위험군인 90대 고령환자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해 상해를 입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만 93세)는 G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가성 통풍에 따른 관절경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F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

 

변연절제술(debridement)
괴사조직 제거술로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창상이나 감염병소에서 이물,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환부를 건강한 주위조직에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입원 직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사고 다음날 피고 병원을 퇴원해 H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수술을 받고,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고령의 노인이나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요양시설이다.

 

이런 점에 비춰 그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에 환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 및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담당자들은 원고가 고령이고, 최근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가벼운 치매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상 고위험군환자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원고 및 그 보호자에게 낙상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낙상 위험에 대해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낙상사고 당시 원고가 입원한 병실에는 간병인 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당 간병인은 원고가 보호자 없이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간병인 및 간병인이 소속된 직업소개소에서는 간병인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담당자들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 낙상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한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164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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